유엔 산하 ITU에 헌장 위반 여부 문의
정부가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북한의 전파 교란 행위에 국제법상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공문을 보내 북한의 전파 교란 행위가 ITU 헌장에 있는 ‘타국에 대한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문의하는 등 북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ITU는 전기통신 분야의 최고 국제기구로, 국제전기통신규칙 제.개정 및 국가간 협력과 이해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현재 남.북한이 ITU에 함께 가입돼 있다는 점에서 ITU를 통한 제재를 추진할 경우 북한을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전파 교란이 ITU 헌장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참모도 “ITU 헌장이 어느 정도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지도 함께 알아보는 등 정부가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4일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GPS의 수신 장애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북한 지역에서 발사한 GPS 교란 전파를 지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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