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추가.대출금액과 용도 수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 안정을 위해 연 3% 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장애인복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정선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 가운데 장애인 대상 정책 자금으로 1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다른 대출 금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 4%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연 3% 고정 금리 적용을 주장, 이를 관철시켰다.
대상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영업시작 7년 미만의 장애인이다.
또 1인당 1억원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고, 기간은 2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용도는 제한이 없으나 업종에 있어 주류도매, 담배도매, 금융, 골프장, 무도장, 주점, 건평 330㎡를 초과하는 식당업 등은 제외된다.
대출 신청시 심사는 경영 관련 대학교수나 장애인 창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 담당하고, 평가 항목은 동종업종 경력연수,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이다.
중소기업청은 특히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1회 2시간 이상 4회까지 단기 컨설팅을 실시하고 창업 이후 3년 동안 분기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에게 3% 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공정사회 기조에 부합한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소외계층에게도 3% 금리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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