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범죄 특별수사청 추진

판·검사 범죄 특별수사청 추진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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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도… 檢, 강력 반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키로 했다.

사개특위는 이와 함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 및 행정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간 금지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소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법조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반발이 심한 데다 특별수사청 설치 등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여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개특위 소위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8명의 대법관을 민사·특허부(1부)와 형사·행정부(2부)로 9명씩 나눈 뒤 각 부 산하에 3명씩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3개 재판부를 둬 총 6개 재판부를 구성키로 했다. 또 법조 일원화를 위해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검찰의 ‘특별수사청’은 대검 소속으로 설치하되 인사·예산과 수사활동에서는 독립기구로 운용키로 했다.

한편 사개특위의 안이 발표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오전부터 박용석 차장 및 부장급 간부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가졌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공식 성명을 내고 “중수부는 그동안 각종 부정부패의 파수꾼 역할을 했고, 서민을 상대로 수사한 적은 없다.”면서 “중수부 폐지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파수꾼’을 무장 해제한 것으로, 이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지운·강주리기자 jj@seoul.co.kr
2011-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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