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법조 개혁안 주요내용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6인 소위가 10일 내놓은 법조개혁안은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검찰·법원·변호사 개혁 분야 등 3개 특위가 구성된 지 1년 1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그러나 판사, 검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4월 말 법안 처리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언탁·도준석기자 utl@seoul.co.kr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귀남(왼쪽) 법무부 장관이 법조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고민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후 한찬식 대검 대변인이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이언탁·도준석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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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특별수사청은 판사와 검사, 검찰 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와 각종 비리 사건을 다룬다. 인사 예산, 수사에 대한 독립권을 갖도록 했지만 사실상 수사 대상을 법조계로 한정한 데다 대검 산하에 설치돼 감시자와 감시 대상이 중첩돼 수사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대통령실 등 통상적인 검·경 수사로는 사건 규명이 어려운 권력기관 비리 조사를 전담하고자 추진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보다는 수위가 크게 후퇴했다는 게 중론이다.
고위층 수사를 전담해 왔던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의 수사권은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검찰청법 제53조의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검찰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공소장에 기소검사를 실명으로 적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 범위 기간 규제 조항도 도입해 검·경의 수사권 남용에도 제동을 걸었다.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에 변호사를 포함시켜 수사단계에서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 명예훼손 등이 일어나는 부분도 막았다.
2017년부터는 검사·변호사 관계 없이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조일원화도 시행되고, 전면도입한 뒤에는 로클럭(사법연구관)제도도 시행한다.
대법원 상고심 제도에서는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0명으로 6명 늘리도록 했다. 대법원 1부가 민사와 특허, 2부는 형사와 행정 등을 전담하게 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각 부가 10명씩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어 대법원과 야권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 이번 정권에서 증원하지 않겠다고 단서조항을 붙인 것도 이런 비판을 피해 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낸 영장이 기각될 경우 재청구하지 않고 상급 법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는 영장항고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수사효율성과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판·검사 간 자존심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변호사 분야와 관련,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되면 1년 동안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하고 계좌추적을 어렵게 하는, 명의를 대여한 소송 수행도 금지시켰다. 법무법인 설립 요건을 종전 구성원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 10년 이상 경력자를 포함시키도록 한 조건도 7년 이상 경력자를 포함시키도록 낮췄다.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에 대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권고규정도 뒀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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