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조단, 덩 조사 中공조 요청 방침

정부 합조단, 덩 조사 中공조 요청 방침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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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현안 부상… 이 법무 “혐의 있으면 수사”

정부합동조사단은 ‘상하이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덩신밍(鄧新明·33)에 대한 조사와 관련, 중국 공안 당국에 공조 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10일 외교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덩은 정보 유출 의혹을 풀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합조단이 상하이에 도착하는 즉시 중국 공안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합조단이 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덩의 신병 확보를 중국 측에 요청하겠다는 뜻인 데다, 이번 사건을 정식으로 한·중 간 외교 및 사법 현안으로 삼겠다는 뜻이어서 중국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외교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이르면 오는 13일 현지조사를 위해 상하이로 출국하기로 했다. 현지조사는 19일까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총영사관은 이와는 별도로 중국 공안이 이미 지난 1월 덩을 조사했다<서울신문 3월 10일자 1면>는 의혹과 관련, 이날 중국 측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중국 공안 당국이 덩을 조사했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했다.”면서 “성의 있는 답변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 측은 ▲덩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 내용과 방법 ▲조사 결과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 총영사관은 김정기 전 총영사가 사용한 컴퓨터와 총영사 관저, 총영사관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합조단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덩의 총영사관 출입 여부와 관련, 박진웅 부총영사는 “방문자 대장에는 덩이 드나들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합조단은 총영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비롯해 사건 경위 전반을 파악하게 된다. 전직 영사 법무부 파견 H씨, 지경부 파견 K씨, 외교부 P씨 등이 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0일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 “정부부처 합동조사반에서 전면 재조사할 예정이며 거기서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나오면 바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질타하며 검찰 수사를 요구하자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리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상하이 박홍환특파원·서울 유지혜기자

stinger@seoul.co.kr
2011-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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