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제회계기준 적용 유예 검토 보험사 사업성 판단 만기연장 차등화
제2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법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저축은행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유연하게 도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는 만기연장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금융감독당국과 업계는 20일 은행권에서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PF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는 데 맞춰 이러한 내용의 제2금융권 PF 대출채권 해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PF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저축은행(12조 2000억원)과 보험사(4조 9000억원)가 우선 대상이다. 총 27조 8000억원에 이르는 제2금융권 PF 잔액의 61.5%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처리 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PF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업계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은 1조 1000억원 규모다. 현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PF 배드뱅크를 만들기보다는 3조 5000억원 규모의 자산관리공사(캠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입장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IFRS에서 사후정산 방식을 인정하지 않아 PF 부실채권 처리가 쉽지 않다. 캠코가 확정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했다가 손해를 보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캠코와 저축은행중앙회는 IFRS가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구조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FRS 적용대상 저축은행은 솔로몬, 한국, 진흥, 제일, 푸른, 신민, 서울 등 7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IFRS를 적용해도 사후정산 방식으로 PF 부실채권을 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이 PF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손실을 보는 금액만큼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캠코가 받아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절반을 넘는 상당수 저축은행은 만기가 돌아오는 PF를 회수해 규제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PF 채권에 대해서는 ‘투트랙 처리’가 기본 방침이다. 사업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만기를 연장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회수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PF 대출채권은 생보사가 3조 9000억원, 손보사가 1조억원씩 남아 있다.
한편 대한 건설협회는 이날 국회와 정부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기업구조조정법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건의했다. 건설협회는 “금융권이 건설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PF 대출의 무차별 상환에 집중해 공멸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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