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강릉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강원도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25일 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자원봉사자들의 실수로 몰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 동안 억대의 비용을 조달해가며 순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후보와 캠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개입되지 않고선 진행될 수 없는 거대 불법선거운동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엄 후보측의 강릉 불법 콜센터 운영 사건은 선거법의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매수ㆍ이해유도죄,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릉경찰서는 이날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권모(39)씨와 김모(37)씨, 전모(41.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 강원도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25일 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자원봉사자들의 실수로 몰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 동안 억대의 비용을 조달해가며 순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후보와 캠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개입되지 않고선 진행될 수 없는 거대 불법선거운동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엄 후보측의 강릉 불법 콜센터 운영 사건은 선거법의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매수ㆍ이해유도죄,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릉경찰서는 이날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권모(39)씨와 김모(37)씨, 전모(41.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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