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중수부 폐지 법제화 합의

사개특위, 중수부 폐지 법제화 합의

입력 2011-06-04 00:00
수정 2011-06-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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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요건 강화·출국금지 기한 제한키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소위는 ▲검찰청법의 직제규정을 ‘대검에는 직접 수사하는 부(部)나 과(科) 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고치거나 ▲검찰총장의 수사 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 가운데 법제화 방안을 선택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에 필요하고,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요건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때’로 비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압수물 반환 청구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소위는 압수수색 이후 적법성을 따질 수 있는 ‘압수수색 적부심사제’ 도입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소위는 수사기관의 출국 금지 남발을 막기 위해 재판 중인 경우 ‘6개월 이내’, 수사 단계에서는 ‘1개월 이내’로 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검찰 등이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영장항고제도 시행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보증금이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소위는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심의해 재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검찰소위는 오는 8일과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특별수사청 설치안, 상설 특검제 도입안 등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힌 특수수사청 설치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상설 특검제는 단순히 제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까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6-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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