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소위 ‘법무부 문민화’ 신경전

사개특위 소위 ‘법무부 문민화’ 신경전

입력 2011-06-09 00:00
수정 2011-06-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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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검찰이 갈등을 겪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무부 인사에서 검사를 배제시키는 ‘법무부 문민화’ 카드를 꺼내 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의 반발이 큰 사안이라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 소속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8일 회의에 앞서 검사나 검사 임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무부 문민화법’ 또는 ‘법무부 탈검찰화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검사가 법무부 핵심 부서·요직을 차지하면서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주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 당시, 전문 행정관료를 법무부에 영입하는 작업이 추진됐지만, 검찰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검찰소위의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문민화는 지난해 여야가 의견을 모은 내용인 만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는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찰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을 사개특위에서 심의하자는 주장인데, 지난 3월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소위에서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기구인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9일 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에 합의한 검찰소위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허용 범위를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11-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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