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수노조 설립 제한”

與 “복수노조 설립 제한”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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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발의… 상급단체 파견자도 타임오프 적용

한나라당 의원들이 9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이 주도했고 5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한나라당에서 재개정안이 발의되기는 처음이다.

재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관련, 기존 사업장에 이미 노조가 있는 경우 조직형태와 대상을 같이하는 복수의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해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에 제한을 뒀다.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정상적인 노조와의 교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정상 노조에 대해서는 단협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어용노조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개정안에는 또 현행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적용범위에 상급 단체 파견 전임자를 포함시켜 임금지급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 활동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당내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노조 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8일까지 당의 의견을 집약해 개정안을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재개정안의 서명에도 민본21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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