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된 조모(57)씨가 15일 경찰에 자수했다. 조씨는 당시 엄기영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의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민단협)’ 비서실장직을 맡고 있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16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씨가 15일 밤 자진 출석했지난 15일 밤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난 3월초 강릉시 안현동의 모 펜션을 임대하고 주부 등 전화홍보원 40명을 모집한 뒤 유권자들에게 전화해 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은 “엄 후보의 전 조직특보인 최모(41)씨가 검거된 데 이어 조씨까지 자수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엄 후보 측의 개입여부나 자금원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강원 강릉경찰서는 16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씨가 15일 밤 자진 출석했지난 15일 밤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난 3월초 강릉시 안현동의 모 펜션을 임대하고 주부 등 전화홍보원 40명을 모집한 뒤 유권자들에게 전화해 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은 “엄 후보의 전 조직특보인 최모(41)씨가 검거된 데 이어 조씨까지 자수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엄 후보 측의 개입여부나 자금원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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