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특구 재산정리” 일방통보

北 “금강산특구 재산정리” 일방통보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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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특구로 오라”…외국과 합작개발 시사



북한이 17일 금강산 지구의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겠다며 특구 내 부동산을 보유한 현대아산 등 남측 당사자들에게 30일까지 특구로 오라고 통보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달 말 특구법까지 제정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했던 북한이 강도를 더 높인 새 카드로 압박에 나선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특구법에 따라 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했다.

중앙통신은 누구의 위임에 의한 통고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위임에 따른 것이라는 표현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이 담긴 것임을 내세웠다.

대변인 통고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나오고 특구법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금강산관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 투자가들과 관광업자들이 금강산국제관광사업에 참여할 것을 적극 제기해오고 있다”고 주장해 외국자본과 관광사업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의 통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향은 앞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해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오후 2시30분께 금강산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북측에서 문서로 통보를 받았다”며 “관계당국이나 금강산에 투자한 다른 기업들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4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하겠다고 알린 데 이어 5월31일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이달 2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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