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민간단체에 사무실 무상임대”

“기상청, 민간단체에 사무실 무상임대”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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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상청 결산 감사..수의계약도 부적정

기상청이 전직 기상청장이 설립한 단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자격도 없는데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환경부ㆍ기상청 결산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상청은 작년 1월부터 본청 1층 일부를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사무실과 원장실로 사용하도록 빌려주면서 사용료 등 1천300여만원을 받지 않았다.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는 전 기상청장 A씨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기상관련 교육ㆍ홍보ㆍ행사대행 등 기상청이 발주한 용역이 주 수입원이다.

기상청은 또 이 단체가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4억원 상당의 ‘2010년 수치예보 전문기상인력 양성사업’을 수의계약했다.

또 규정상 2천만∼5천만원 상당의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수의계약을 공고해야 되는데도 관련 절차 없이 기상사진전 개최행사 등 5건(2억1천500만원 상당)을 수의계약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청사 사용료 1천300여만원을 징수하고 수의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기상청이 기상종사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기준도 없이 작년 1월 인력과 장비도 없는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를 교육ㆍ훈련기관 지정했다며 해당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과정에서 이행담보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 담당자에 대해 5천800여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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