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개혁’ 사개특위 결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경력조건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2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 법조인만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방안 등을 처리하고 1년 4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재판연구원(로클러크)제 도입 ▲대법관추천위원회·법관인사위원회 설치 ▲판결문의 인터넷 게시 도입 등도 의결했다.이귀남(왼쪽)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오른쪽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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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친정 편들기’ 행태가 사법개혁 논의를 가로막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편 갈린 의원들 때문에 더이상 진척을 볼 수 없다는 걸 절감했다.”고 말했다. 사법 권한 재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과열된 첩보·로비전을 펼친 법원·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이 책임자로 꼽히기도 한다. 검찰관계법 소위 의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과정에서 협박성 메시지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의 유출 논란도 빚었다. 정보 유출자로 의심받은 사개특위 입법조사관들은 통화내역 조회를 당하기도 했고, 이례적으로 회의장에 도청장치가 설치됐는지 검색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개혁 방향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사개특위는 압수수색 개선안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선 출력물이나 복제물을 압수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지만, 검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복제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용량 파일을 출력해서 압수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사건 처리율,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친절성 등을 법관 평정요건으로 추가했지만, 사실상 반영키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단순히 형량만 변경해도 파기인데, 이런 경우까지 평정에 반영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개특위가 재정신청 대상을 피의사실공표죄까지로 확대하고, 압수수색 반환청구권과 출국금지기간을 법제화하는 한편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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