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직권상정 요건 강화·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 도입 합의

여야, 직권상정 요건 강화·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 도입 합의

입력 2011-06-27 00:00
수정 2011-06-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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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본회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현재 국회의장이 안건의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그동안 여야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격한 충돌을 빚어왔다.

 ’본회의 필리버스터제’는 특정 안건에 대한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며,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종료된다.

 또 국회내 극한 갈등으로 주요 법안ㆍ안건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에도 합의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로 자동 회부하고,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최종 단계인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의 남발을 막기 위해 상임위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신속처리 법안’을 올릴 수 있도록 했고, 상임위에서의 ‘안건 조정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 요구로 이뤄지고 여야 동수 6인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여야 6인회의는 매년 ‘늑장 처리’가 반복되는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의 경우 헌법상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고, 정기국회에서의 충분한 예산심사 등을 위해 전년도 결산안과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시작 전에 종료토록 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법안들은 각당 의원총회에 붙여 확정하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내년에 출범하는 19대 국회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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