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지휘권 ‘대통령령’으로 한다

검사 수사지휘권 ‘대통령령’으로 한다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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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법사위 수정 통과, 검찰 “합의 뒤집혔다” 강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그러나 지난 20일 청와대의 중재로 이뤄진 검찰과 경찰의 합의안 가운데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법무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던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은 검·경 합의안대로 유지했다.

법사위는 검사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던 검찰청법 53조 역시 합의안대로 폐지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의견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검사 자질 평정 기준을 보완해 성실성과 청렴성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찰 수뇌부는 환영한 반면, 일선 경찰관들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대검찰청 역시 박용석 차장 주재 아래 비상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여러 경로를 통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경찰청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인기 위원장 등은 형소법 개정안 196조 1항과 관련,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미치는 범위를 ‘모든 수사’로 규정한 것에서 ‘모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형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종의무 폐지안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홍성규·김승훈기자 cool@seoul.co.kr
2011-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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