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 통행을 막은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민모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씨 등은 2009년 6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난색을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가 청와대로 행진하거나 국가 중요 시설, 여타 국가의 외교 공관 등을 점거하기 위해 움직이는 등의 상황에서 차벽보다 더 효율적인 차단 수단을 찾기는 어렵다,”며 “이번 판결은 차벽을 최소한의 필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도 지금과 같은 과잉 봉쇄 위주의 집회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과거 열린 시위가 불법 시위로 변질한 사례 등이 경찰로 하여금 이 같은 방식을 택하게 한 측면이 있다.”며 “집시법에도 주최자의 질서 유지 의무 등이 있는 만큼 시위 문화도 성숙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헌재는 30일 민모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씨 등은 2009년 6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난색을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가 청와대로 행진하거나 국가 중요 시설, 여타 국가의 외교 공관 등을 점거하기 위해 움직이는 등의 상황에서 차벽보다 더 효율적인 차단 수단을 찾기는 어렵다,”며 “이번 판결은 차벽을 최소한의 필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도 지금과 같은 과잉 봉쇄 위주의 집회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과거 열린 시위가 불법 시위로 변질한 사례 등이 경찰로 하여금 이 같은 방식을 택하게 한 측면이 있다.”며 “집시법에도 주최자의 질서 유지 의무 등이 있는 만큼 시위 문화도 성숙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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