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30%↓ 저소득층, 4대 보험료 최대 50% 지원

최저임금 130%↓ 저소득층, 4대 보험료 최대 50% 지원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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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20일 “당정청이 복지 시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당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최저임금의 130%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체 노인의 70%에게 월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월 12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정부 측과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럴 경우 연간 예산이 3조 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급격히 늘게 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대학등록금 지원 방안과 관련, 당 지도부가 명목등록금 인하보다는 소득구간별 차등지원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도 이를 반영해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7-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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