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ㆍ휴직기관, 전관예우 수임제한 제외”

“파견ㆍ휴직기관, 전관예우 수임제한 제외”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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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수임 제한 기관에서 파견ㆍ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소속 기관은 제외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공직 퇴직자가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퇴직 1년 전까지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법원ㆍ검찰청의 경우 지원ㆍ지청을,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기관을 별개로 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퇴직 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했더라도 다른 지방국세청의 사건은 맡을 수 있게 된다.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기존의 사전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지정 방식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ㆍ칠레 FTA 당시 시설포도와 키위, 복숭아를 미리 지정하는 바람에 정작 수입되지도 않은 복숭아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단체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9건, 법률철회안 1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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