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에 특정 카드사와의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마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유지하기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이 협상과정에서 부당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특정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가 대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차별한다고 인정되는 카드사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발의키로 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이 마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유지하기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이 협상과정에서 부당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특정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가 대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차별한다고 인정되는 카드사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발의키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