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금품받은 사실 알아도 공직자 형사처벌”

“가족이 금품받은 사실 알아도 공직자 형사처벌”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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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사익추구금지법 제정 공청회 개최

앞으로 공직자의 가족이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직자의 소속ㆍ산하 기관의 특별 채용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이하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은 일부 공직자로 국한한 기존 공직자윤리법과 달리 모든 공직자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민ㆍ관 교류자 등 민간인사, 공직자 가족에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공직자와 가족이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무 관련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도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인이 고위직 등에 신규 임용되면 임용 전 2년 내 재직한 기업ㆍ협회ㆍ이해단체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를 임용 후 2년간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고위공직자의 소속ㆍ산하기관에 특별채용, 제한경쟁 방식 등으로 가족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과 소속기관 간의 계약 체결도 금지한다.

이밖에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을 통제하고 공공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부정한 청탁과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제정 필요성을 보고한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부패의 근본 원인은 연고ㆍ온정에 결부된 알선ㆍ청탁 관행과 사적인 이익 추구”라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마라’는 속담처럼 공직 진입 순간부터 퇴직까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법안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무조건적인 (공직자 가족) 채용 금지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엄벌주의’적 입법 추진에서 한걸음 물러나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국민ㆍ공직사회의 의견 수렴, 유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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