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독소조항..4년전 홍준표 대표도 폐기 주장”
민주당이 28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유일한 조건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 폐기’를 내걸었다.그동안 내건 ‘10+2’ 재재(再再) 협상안에 담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논점 분산으로 여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논쟁의 초점을 좁히려는 시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ISD를 한ㆍ미 FTA 비준안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고 미국과 ‘원 포인트’ 협상을 열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SD는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만약 정부가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두부를 포함시킬 경우 두부를 만드는 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가 손실이나 기대이익 감소에 따른 소송을 우리 법정이 아니라 세계은행에 설치된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내게 된다”고 말했다.
즉, ISD가 우리 정부의 조치를 미국 투자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공정책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세계은행 총재를 다수 배출하는 등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ICSID에 제소되면 우리 정부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ISD는 공공정책에 대해서까지도 ICSID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은 구조적으로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들 가운데 파나마 등 후진국에는 ISD 조항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호주는 없다”며 “세계 10대 통상국인 우리나라가 이제는 호주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된 원협정에 ISD 조항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한 ISD에 법조계가 강력히 반대했고, 이에 미국은 자동차 업종에서 이익을 양보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업종의 이익마저 내줬기 때문에 ISD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4년 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ISD가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했다”고 가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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