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12월 훈련병들의 영외(군부대 밖) 면회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논산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2개 부대다. 면회는 가족에 한해 신병 훈련 수료식 행사 뒤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훈련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허용구역을 정하도록 했다.
부대는 또 영내 면회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부대 내 식당과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회자가 없는 신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부대 단위로 식사, 지역관광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주간의 훈련병 교육 수료 시 가족과 만나게 해주는 훈련병 면회제도는 1954년 처음 도입된 후 면회로 인한 비리 발생, 강한 군인 만들기 등의 이유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 4월 영내 면회를 부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겨울철 면회 공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외면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시범기간을 거쳐 12월 말에 확대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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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논산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2개 부대다. 면회는 가족에 한해 신병 훈련 수료식 행사 뒤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훈련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허용구역을 정하도록 했다.
부대는 또 영내 면회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부대 내 식당과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회자가 없는 신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부대 단위로 식사, 지역관광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주간의 훈련병 교육 수료 시 가족과 만나게 해주는 훈련병 면회제도는 1954년 처음 도입된 후 면회로 인한 비리 발생, 강한 군인 만들기 등의 이유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 4월 영내 면회를 부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겨울철 면회 공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외면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시범기간을 거쳐 12월 말에 확대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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