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가스관사업 등 협력 강화 남북통일·동북아 평화에 기여”

“한·러 가스관사업 등 협력 강화 남북통일·동북아 평화에 기여”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성락 신임 駐러시아대사 인터뷰

이미지 확대
위성락 신임 駐러시아대사
위성락 신임 駐러시아대사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러시아와의 협력이 남북 통일을 앞당기고 동북아 평화안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이 끝난 뒤 3일 오후 위성락(57) 신임 주러시아 대사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인근 사무실에서 만났다. 오는 16일 출국하는 위 대사는 “한·러 정상 간 6번째 회담을 갖는 등 최고위층의 빈번한 교류는 양국 관계가 그만큼 긴밀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장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위 대사로부터 한·러 관계와 북핵 문제 등 전망을 들었다.

→한·러 정상이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양국 정상이 가스관 사업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확인했고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엮어내려면 북·러 간 가격 등 구체적 협상이 있어야 하고 한·러 간에도 2014년까지 상업적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한다. ‘2013년 가스관 착공, 2017년 가스 공급’은 로드맵이기 때문에 실질적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 러시아 측이 가스 판매에 매우 적극적인 만큼 짚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러 간 극동 시베리아 지역 협력 확대 등 할 일이 많은데.

-양국 간 교류·협력이 현재 가장 활발하다. 무역 규모도 수교 이래 90배 이상 늘었다. 러시아에 있어서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은 매우 중요한데, 러시아 경제가 나아지고 있어 추동력이 생겼다. 특히 전력 송전선 개선과 에너지·가스 협력, 수산·의료 사업 등에서 양국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철도·수력발전 사업도 가시화되면 유망하다.

→북핵 문제와 관련, 러시아 측의 대북 지렛대가 있나.

-북·러 간 역사·연고 등을 고려할 때 중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일정한 영향력이 있고, 6자회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북·러 정상회담 등을 볼 때 북한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한·러 정상 간 합의처럼, 남·북·러 가스관 및 북핵 공조를 통해 러시아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6자회담이 개시될 때부터 관여했고 최장수 수석대표를 지냈지만 정작 수석대표로서 회담은 하지 못했는데 소회는. 향후 북핵 전망은.

-6자회담 개최 자체보다 회담 전 막전막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한은 없다. 천안함·연평도 사태와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등 도발과 6자회담 등 대화, 중국 요인, 북한 내부 사정 등을 같이 봐야 한다.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및 북·미 대화, 사전조치 요구 등 다른 접근이 이뤄진 것은 의미가 있다. 이제는 부분적 합의보다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두 차례의 남북 비핵화 대화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확인했으니 대화·압박을 이어가야 한다.

→러시아어에 능숙한 첫 주러 대사인데 포부는.

-1993~95년 탈냉전 초기에 러시아에서 근무한 뒤 16년 만에 대사로 가게 돼 어깨가 무겁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때 러시아 정부와 접촉해 북한이 당장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했던 기억이 있다. 북핵 문제 등 현안 조율 및 협력 증진을 통해 러시아가 남북 통일과 동북아 안정, 공동번영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11-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