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전투시 부상 정신적 피해도 감안해야”

황우여 “전투시 부상 정신적 피해도 감안해야”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09: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해 5도 요새화해 강력 대응해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지난해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피해를 본 장병들에 대한 보상대책과 관련,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의학적 수치로 평가하기보다는 국민의 정서와 보훈 취지에 맞게 두텁고도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폭으로 제대한 해병대 일부 용사는 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데도 유공자 등록기준 미달로 보상을 못 받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전투시 부상을 훈련시 부상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에도 불만이 있는데 전투시 부상은 정신적 피해도 감안해 보상해야 한다”면서 “6ㆍ25 전사자 보상문제도 늦게나마 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에 안도하지만, 이 문제에 더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연평도 포격 1년째를 맞는데 그 충격이 아직 생생한 유가족과 피해 장병, 연평 주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은 그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서해5도를 요새화해서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충분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예산국회를 통해 면밀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방예산은 보수정당을 자임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기본 예산이기 때문에 국군 장병에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