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 경찰 초동수사 강화책 논의
한ㆍ미 양국이 주한미군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기소전 신병인도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다.양국은 2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형진 외교부 북미국장과 제프리 레밍턴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89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 강화책을 논의했다.
양국은 최근 주한미군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미군 피의자의 기소 전 신병인도를 요구하는 한국 내 여론이 대두함에 따라 지난 2001년 개정된 현행 SOFA 규정을 다시 개정하기보다는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의 형태로 새로운 개선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특히 지난 1995년 오키나와 주일미군의 성폭행 사건 이후 미ㆍ일 양국이 SOFA 운영개선 협의를 통해 ‘살인ㆍ강간 등 흉악범죄 용의자는 기소 전이라도 미군이 일본 경찰에 신병인도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합의한 것을 준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을 예단하기 힘들다”며 “오늘 회의에서 미국 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일본, 독일 등 다른 국가의 SOFA 규정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협의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재판권 관련 SOFA 규정 가운데 22조 5항에 따르면 살인ㆍ강간ㆍ방화ㆍ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경찰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합의의사록은 ‘피의자가 미군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미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특정사건에 있어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인도 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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