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기광서 교수의 이메일 해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기무사령부가 수십대의 경찰전산망 조회 단말기를 이용해 별다른 통제 없이 신원조사를 벌여온 사실이 군 검찰 수사 결과 처음 확인됐다. 경찰 단말기로는 민간인의 주민등록번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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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25일 기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에 연루된 한모 원사 등 610기무부대(광주)와 210기무부대(서울 송파) 소속 부사관, 군무원 5명을 구속 기소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군 검찰은 특히 “기무사의 최초 첩보 수집 단계에서의 일부 수사범위와 신원조사 범위를 벗어난 군 관련 민간인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등의 사태 원인은 통제 기관이 없고, 경찰 전산망 조회 단말기 조회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군 검찰은 또 “610기무부대에서 기 교수에 대한 주민번호 및 범죄 경력을 조회한 2009년 한 해 동안에도 군과 관련된 다수의 민간인에 대해 내사 명목으로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와 함께 구속 기소된 한 원사가 지난 8월과 9월 사이 군사기밀 유출 의혹이 있는 현역 군인 2명의 주민번호와 이메일 아이디를 확보한 뒤 이들의 이메일을 불법 해킹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군 검찰은 한 원사에게 해킹을 지시한 혐의가 있는 210기무부대 송모 소령을 추가 입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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