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공대지미사일 ‘슬램-ER’ 6월 훈련서 추락

공군 공대지미사일 ‘슬램-ER’ 6월 훈련서 추락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0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의 해안포기지 등을 정밀타격하기 위해 배치된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슬램(SLAM)-ER’이 지난 6월 사격 훈련 당시 추락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이미지 확대
북한의 연평도 포격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1월 인천 백령도에서 실시된 적 도발 대비 훈련에서 출격 명령을 받은 F15 전투기가 AGM-84H(SLAM-ER, 슬램이알) 공대지 정밀 유도탄을 장착한 채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
북한의 연평도 포격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1월 인천 백령도에서 실시된 적 도발 대비 훈련에서 출격 명령을 받은 F15 전투기가 AGM-84H(SLAM-ER, 슬램이알) 공대지 정밀 유도탄을 장착한 채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
공군에 따르면 지난 6월15일 서해 상에서 슬램-ER 미사일을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에 장착해 실시한 사격훈련에서 해당 미사일은 발사 직후 예정된 궤도로 이동했으나 목표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해상에 추락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17일 실시된 재훈련은 성공했다.

공군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추진체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슬램-ER은 전략무기로, 실사격 훈련 등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한 슬램-ER은 F-15K에 장착해 발사하는 사거리 280km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다. 미사일 한 발 당 가격은 20억 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