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 음해’ 해병대 소장 2명 사실상 무죄

‘사령관 음해’ 해병대 소장 2명 사실상 무죄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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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명예훼손ㆍ뇌물수수 등 무죄..무고 혐의 선고유예

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해병대 박 모 소장과 홍 모 소장에 대해 군 사법당국이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렸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지난 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홍 소장에 적용된 상관명예훼손과 뇌물수수 혐의, 박 소장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박 소장과 홍 소장이 유 전 사령관을 음해해 상명하복 및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만 제보자 김 모 씨로부터 허위정보를 받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했다”고 말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사고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이 면제되는 제도다.

박 소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사령관이 여권 실세의 측근에게 ‘사령관으로 승진하면 3억5천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써준 의혹이 있다며 부하직원을 시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보하게 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뒤 군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유 전 사령관과 경합을 벌이다 진급에 탈락한 동기생 홍 소장은 박 소장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로써 해병대 전체 소장 중 절반인 2명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김 목사에게서 이행각서에 관한 얘기를 듣고 해병대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군 검찰은 이들이 진급심사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무고죄를 적용했다. 당시 군 안팎에서는 이행각서의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는 요구를 음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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