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ㆍ병무청소속 공무원범죄 헌병수사 불가”

“방사청ㆍ병무청소속 공무원범죄 헌병수사 불가”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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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령 개정안에 군인ㆍ군무원만 가능토록

국방부조사본부가 무기 구매와 병무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조사본부(헌병)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근무하는 현역과 군무원에 대한 범죄 수사는 가능하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건 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는 군수 및 무기구매, 병무 업무 등의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게 수사 권한이 있고 헌병은 ‘공조 차원’에서 경찰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체계로 이뤄진 것이다.

헌병측은 국방 관련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가 이원화된 데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공무원에 대한 범죄수사 권한이 이관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국방부조사본부령’ 개정안에서도 국방부 소속청 및 대외기관의 현역과 군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만 국방부조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했다.

국방부 소속청은 방사청과 병무청이고, 대외기관은 군인과 군무원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소속청에 근무하는 현역과 군무원은 그동안 헌병이 수사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해 ‘소속청과 대외기관’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헌병이 국방부 소속청 및 대외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가공무원의 신분 문제 등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단독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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