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디도스공격 내부소행론 근거 없어”

선관위 “디도스공격 내부소행론 근거 없어”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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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요구하면 로그파일 열람방안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10ㆍ26 재보선일 오전 투표소 검색서비스 중단이 내부소행이라는 의혹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선관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하고 나아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우용 선관위 공보팀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당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투표소 찾기 서비스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가 연루된 이번 디도스 공격과 관련, 인터넷 공간에선 투표소 검색서비스가 전격 중단된 것은 선관위 직원도 연루됐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신 팀장은 의혹규명을 위한 야당의 ‘로그파일’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기록을 통신비밀로 정의하고 있고 누구든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실정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의원이 전문가와 함께 로그파일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그런 의사를 피력한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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