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의원 예비선거제 도입 추진

박영선, 국회의원 예비선거제 도입 추진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3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실시해 국회의원 후보 2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또 예비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토요일로 하고, 예비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선거일 1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국단위로 작성하도록 했고, 예비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예비선거선거일 전날까지다.

박 의원은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되면 공천권이 국민에게 돌아가 정당 공천권이 소멸되고,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계파정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