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평화비’ 외교갈등…한일관계 냉각 조짐

‘위안부 평화비’ 외교갈등…한일관계 냉각 조짐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 “평화비 철거해야”..韓 “정부가 나설일 아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14일 예정대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평화비를 설치하면서 한일 양국의 외교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평화비 철거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날선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15일로 위안부 청구권 관련 양자협의’를 제안한 지 석달째를 맞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같은 날 언론브리핑를 통해 자국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외교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민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 설치와 관련 “설치가 강행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후지무라 장관은 또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위안부 평화비의 철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5일 오후 2시 주한 일본대사관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비 설치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듭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평화비 설치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나설 계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 정부가 외교시설의 안전과 품위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빈 협약 22조2항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평화비가 과연 이런 품위유지에 어긋나는 사항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15일로 위안부 청구권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일본 측에 제안한 지 석달이 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2시30분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에 양자협의 수용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특히 일본 측이 계속 양자협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재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청구권 문제는 일본 정부가 대국적 견지에서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본 정부에 외교적 양자협의를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더 궁극적으로 외교협의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재위에 회부하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9월15일 한일청구권 협정 3조(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를 근거로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