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에 대해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의원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된다. 1, 2심에서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같은 재판부는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4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변씨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도 기소 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재판부는 또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정봉주 前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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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된다. 1, 2심에서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
1,2심은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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