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로 인한 자살’ 장병 순직처리 검토

軍, ‘구타로 인한 자살’ 장병 순직처리 검토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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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장병을 순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23일 “부대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던 장병이 자살에 이르게 됐을 때 이들을 순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 내 자살자가 순직처리되면 유족에게 약 9천만 원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진다. 또 최근 5년 내에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 장병도 유족이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순직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자는 “자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고 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 내 자살자는 ‘비공상(非公傷) 사망’으로 분류돼 순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전투경찰과 의경, 경비교도대는 2008년부터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대원의 경우 순직처리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군내 사망 분류 기준에서 ‘자살’, ‘변사’ 용어를 없애고 모두 ‘일반 사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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