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근로장려공제 50만원 확대…대상 가구 2배로

[국회 민생법안] 근로장려공제 50만원 확대…대상 가구 2배로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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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세율 ㎏당 6원 낮춰 1~4월 한시 운영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 지원용 세제 개편안이 무더기로 상정될 예정이다.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거나 세금환급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정부안보다 세제 혜택의 수혜범위와 지원폭을 늘렸다고 29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상임위 의결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2인 자녀 기준으로 현행 1700만원 이하이던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이 2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급액은 현행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는 올해 4020억원에서 내년 8900억원으로 늘고, 수급 대상자는 52만 가구에서 110만 가구로 확대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나홀로 세입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월세소득공제 대상을 규정할 때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를 떠나 독거노인·미혼자와 같은 1인 세입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는 등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프로판가스(LPG) 관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수정한다. LPG에 대해 현재 1㎏당 20원씩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 1㎏당 14원씩만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환율과 국제 LPG 가격 상승으로 국내 가격이 오름에 따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의 공제율 범위를 최대 7%까지 허용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4%의 기본공제율에 고용창출투자에 상응하는 추가 공제율 3%를 부과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개정안이다. 창투조합의 소득공제율이 10%에서 20%로, 공제한도는 30%에서 40%로 각각 확대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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