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 사회복지법인 근무 제한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는 사회복지법인 근무가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자는 10년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시설장·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고, 사회복지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사회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또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영업 정지나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사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방안과 전체 이사의 3분의1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받는 공익이사제, 전문감사제 도입 등은 법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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