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靑 명시 삭제후 19일 처리” 야 “수사대상 축소 안돼” 맞서
한나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황우여 원내대표는 1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디도스 특검법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영철 대변인도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겠지만 민주통합당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이름이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선관위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돼 있는 데다 수사 대상에 ‘청와대’가 명시된 것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에도 이 문구를 빼자고 요구했지만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수사 대상을 축소하려고 한다.”면서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진 데에는 디도스 논란을 최대한 4월 총선까지 연결하려는 민주당과 반대로 이를 빨리 끝내려는 한나라당의 정략도 뒤엉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1-1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