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은 못찾고 ‘꼬리’만 잘라낸 채… 무혐의 내사종결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21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3개월간의 수사를 마쳤다. 김 전 수석 등을 새롭게 기소하긴 했지만 두차례 검경 수사와 별 차이가 없는 데다 이른바 ‘윗선’이나 배후 규명을 못해 ‘특검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특검팀은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했다.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도스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박태석(앞줄 오른쪽) 특별검사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특검팀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제3자 개입 의혹 ▲자금출처 ▲검경 수사과정 은폐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윗선 등의 개입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디도스 공격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선관위 사무관 고모(50)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선관위 서버증설 공사를 마치지 않고 허위보고해 디도스 공격대응을 방해한 LG유플러스 차장 김모(45)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기소된 박 전 국회의장 비서 김씨와 디도스공격 업체 대표 강모(25)씨 등은 도박개장 등의 혐의가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의 범행 동기가 ‘디도스 공격이 성공하면 정치권에 이를 과시하며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씨는 최 전 의원의 9급 운전비서 공모(27·구속기소)씨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 합법화를 위해 정치권에 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 특검팀은 이들의 범행 동기를 근거로 자연스럽게 윗선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이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 보좌관 등에게 알려준 것과 관련, 상부의 지시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의 의원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보좌진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이 아닌 상대적으로 형이 가벼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선 ‘봐주기’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단체 및 제3자 개입 여부 등의 의혹 대부분에 대해 무혐의 내사 종결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다. ‘윗선은 없다.’는 검경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지만 검경의 결론을 바꾸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특검팀이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사자들 간에 디도스 공격시점에 맞춰 오간 1억원 등 자금의 출처 및 용처 ▲청와대 관련자들의 의도적인 은폐 및 조작 여부 ▲ 하급직 비서관에 불과한 이들이 공명심 때문에 거액의 자금과 인력을 동원한 배경 등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다. 야당은 ‘꼬리자르기 수사’라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추가 의혹을 규명할 태세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55페이지에 이르는 수사결과를 낭독하며 특검팀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무혐의 내사종결’이었다. 최 전 의원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 전날 이 사건 피의자와 식사를 한 선우회(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모임) 관계자들, 나경원 전 의원 보좌관 등에 대해 특검팀은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검경 수사축소 의혹과 선관위 직원들의 공모 의혹, 투표소 변경 의혹 등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수사의 부실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수사검사들을 상대로 구두확인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100여명의 인력과 20여억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결국 대부분의 의혹 관련자들의 ‘혐의 없음’만 확인해준 셈이다.
이런 까닭에 ‘특검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특검의 결과물이 석연치 않았던 전례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정쟁의 산물이라는 특검의 태생적 한계와 급조된 특검팀의 수사력 등 특검의 근본적 문제점이 다시 한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내에서 특검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부지 논란이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도 특검보다는 국정조사 쪽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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