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23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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