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의혹은 사실 아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조카 가족이 ‘대유신소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나 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가족이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하면서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4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박 회장 가족은 대유신소재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분기실적 공시 사흘 전인 지난 2월10일 보유주식을 대량 팔아치웠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장 의원이 제기한 ‘늑장공시’ 의혹에 대해선 “공시는 해당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박 회장의 가족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월10일 금요일이지만 주말인 11~12일을 제외하다보니 ‘체결후 이틀째’인 14일 화요일에 소유주식보고 공시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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