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육군총장 임기보장 여부 관심

신임 육군총장 임기보장 여부 관심

입력 2012-10-02 00:00
수정 2012-10-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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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짜리 인사” “임기보장 필요” 의견 분분유력후보 거론된 이홍기 대장 막판에 밀려

현 정부 마지막 육군참모총장으로 2일 내정된 조정환(육사 33기) 대장이 차기정권에서 임기를 보장받을지가 벌써 관심이다.

보통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내년 2월 출범하는 차기정권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서다.

군내에서는 벌써 신임 육군총장의 임기보장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계급장을 달고 사는 조직에서 인사권자의 거취는 중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군인사법 제19조는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고무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임기 2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 총장들은 수두룩하다.

만약 조정환 내정자의 경우도 군인사법이 규정한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내년 4월 단행될 차기정권의 첫 번째 장성인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6개월짜리 총장’이란 꼬리표가 붙게 된다.

군사전문가들은 군수뇌부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임명권을 행사하는 쪽의 눈치를 봐야 하고 정치권의 동향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 자칫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2008년 현 정부 출범 때도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군수뇌부의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그해 3월 단행된 첫 번째 군수뇌부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육ㆍ해ㆍ공군총장이 갈렸다. 당시 이들의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는 10월이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수뇌부의 임기를 법령대로 2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기보장은 결국 군 조직의 안정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육군총장 인선 과정에서 애초 이홍기 3군사령관이 유력하게 거명됐다가 막판에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3군사령관에 임명될 때부터 차기 총장으로 거론돼왔다.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인맥이 두텁고 지역적으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마지막 군수뇌 인사라는 점에서 이런 점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우세하다. 결국 강력한 경쟁자였던 강원 출신의 조정환 대장으로 낙점한 것도 ‘인사 잡음’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권오성 연합사 부사령관(경기)에 이어 육사 34기 출신 중 권혁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경북)과 김요환 육군차장(전북) 등 2명을 추가로 대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서도 영ㆍ호남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평가를 의식한 듯 “10월에 이뤄질 중장급 이하 인사는 출신, 지역과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인품, 차기 활용성을 고려해 적임자를 엄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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