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봉이 김선달’…국유지로 불법임대 100억을

현대판 ‘봉이 김선달’…국유지로 불법임대 100억을

입력 2012-10-06 00:00
수정 2012-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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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가 상급 기관인 국토해양부의 승인도 없이 국유지 임대사업을 벌여 기업들로부터 100억원 가까이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까지 부과해 짝퉁 ‘땅주인 노릇’까지 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의 땅장사인 셈이다.

국토부는 올 초 이 같은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잘못된 업무처리”라고 인정하면서도 “임대료를 돌려줄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이노근(노원갑)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토부로부터 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린 뒤 대우로지스틱스 등 29개 기업으로부터 토지사용료 90여억원을 챙겼다. 또 권한도 없이 가나골재 등 무단 토지점유자 14개 업체에 7억원의 변상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중구 등 69건의 토지 총 123만㎡를 무상으로 빌려 이를 기업들에 ‘전대’(轉貸·남에게 빌린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한 것인데, 문제는 인천항만공사가 전대를 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항만공사법을 어긴 데 있다.

국토부는 ‘국유재산 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뒤 인천항만공사에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관련자에 대해 감봉 2명, 견책 2명, 경고 13명, 주의 5명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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