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으슥한 곳은 남친의 행동을 허락…”

교과서에 “으슥한 곳은 남친의 행동을 허락…”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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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집안일만?… 교과서 성차별·인권침해 여전

A출판사의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를 보면 어머니와 딸은 부엌에서 식료품 물가를 걱정하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세계경제 문제를 걱정하는 삽화가 나온다.

여성은 ‘작은일·집안일’, 남성은 ‘큰일·바깥일’을 한다는 고정관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십상이다. B출판사의 고교 체육 교과서에는 ‘남자친구와 단둘이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 있다는 것은 어떤 행동도 허락한다는 의미’라는 대목도 있다.

초·중·고 교과서에 들어 있는 인권침해 요소들이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6일 열린 상임위에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를 의결하고 교과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결정문을 보냈다.

인권위는 “교과부 장관은 지적된 사례를 수정·보완하고 국·검정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 역할 고정관념 ▲가정형태에 따른 차별 조장 ▲노동권 제약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편견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 등 5가지로 나눠 교과서 속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했다.

인권위는 2009년부터 해마다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헌법·교육기본법·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해 교과서 서술내용·삽화·참고자료 등에 담긴 인권침해적 요소를 점검해 개선 권고를 해왔다.

지난 3년간 연속으로 교과부에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조장’, ‘인종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비인격적 언어사용’ 등 개선을 권고해 왔지만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국정·검정 교과서를 심사할 때 인권기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인정교과서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에도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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