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군부대 지휘관이 감형하는 관할권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자와 사기 등 재산형 범죄자가 대거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81건의 군 지휘관 감경조치가 있었다.
감형된 죄명은 음주운전 등 특가법이 95건(55%), 폭행 35건(20%), 사기 8건, 성범죄 5건, 도박 2건, 군무이탈 2건, 업무상 횡령 2건 등이다.
관할관 확인제도는 지휘관들이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부하들의 형을 감형해주는 제도로 군내 대표적인 ‘온정주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등 특가법 감경대상자 중 병사는 36명이고 59명이 장교와 부사관”이라면서 “관할관 확인조치로 음주운전이나 폭력범죄에 대해 감형한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군기 위반은 2010년 19명, 2011년 24명, 올해 23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 처벌은 2010년 8명, 2011년 6명, 올해 7명에 그쳤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81건의 군 지휘관 감경조치가 있었다.
감형된 죄명은 음주운전 등 특가법이 95건(55%), 폭행 35건(20%), 사기 8건, 성범죄 5건, 도박 2건, 군무이탈 2건, 업무상 횡령 2건 등이다.
관할관 확인제도는 지휘관들이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부하들의 형을 감형해주는 제도로 군내 대표적인 ‘온정주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등 특가법 감경대상자 중 병사는 36명이고 59명이 장교와 부사관”이라면서 “관할관 확인조치로 음주운전이나 폭력범죄에 대해 감형한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군기 위반은 2010년 19명, 2011년 24명, 올해 23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 처벌은 2010년 8명, 2011년 6명, 올해 7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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