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노크 귀순’ 책임자 처벌 요구

법사위, ‘노크 귀순’ 책임자 처벌 요구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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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방 “철저한 조사 후 사법처리 여부 검토”

국방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12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동부전선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오락가락했던 군의 보고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허위보고와 경계태세 소홀 등과 관련된 군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군 검찰의 수사 착수를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은 “노크 귀순 사건에서 보고체계의 잘못이 드러났다”면서 “납득할 수 있는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법리적으로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허위보고죄, 초병 업무위반죄, 명령위반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백인주 국방부 검찰단장은 “합참 전비태세검열단과 협의해서 (수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군사작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경계태세와 경계작전, 상황보고체계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때도 허위보고가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보수정권이라면 안보라도 잘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제복을 입는 기관의 고질병이 이번에 또 도졌다. 허위보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군대에서 보고는 최초-중간-최종보고로 이뤄진다. 중간단계에서는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부대에서) 수정보고했는지, 허위보고를 했는지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신경전을 펼쳤다.

일부 의원들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NLL 발언과 관련한 김관진 국방장관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NLL은 미국이 땅 따먹기 위해 그은 선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NLL은 휴전 이후 남북간 분계선을 그은 선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관할해왔다. 앞으로도 사수하겠다는 것이 NLL에 대한 국방장관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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