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금열 “특검 수사과정 언론노출은 위법”

하금열 “특검 수사과정 언론노출은 위법”

입력 2012-11-05 00:00
업데이트 2012-11-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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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언론보도 믿지 않아..김윤옥 여사 특검조사 시간 많이 안걸릴것”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5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하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 내곡동 특검 수사에 대한 협조 의사를 묻는 민주당 김관영 의원의 질의에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기간 단 한 차례만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걸로 돼있다”면서 “중간중간 수사과정을 기자들이나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 실장은 “따라서 지금까지 나왔던 언론(보도) 사항은 저희들이 믿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특검팀이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동행 일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오늘이나 내일 조사를 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지난번 검찰조사에서 이런 부분에 기초자료가 다 돼있기 때문에 조사한다고 해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언급은 김 여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특검의 조사에 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특검조사 방식과 관련, “서면 조사에 국민적 반감이 있으니 출장하거나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제3의 기관(장소)에서 예우를 갖춰서 조사할 수 있지도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또는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도적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법위반 상황이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러저러한 일로 대국민 사과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특검에 잘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하 실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본적이 있다고 발언해 여야간 논란을 야기했던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 대해 “자신의 국회 답변 내용에 대해 후회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천 수석이 당시 국감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논평은 안 냈다”면서 “아마 천 수석이 (민주당의 고발과 관련해) 만약 검찰에 나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소상히 답변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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