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 2008년 68.1%→지난해 54.1%로 낮아져
입영ㆍ집총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대체복무 허용 여론조사(설문인원 2천명. 설문기간 2011년 11월18~30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 결과에 따르면 대체복무 허용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3.5%, 반대한다는 의견은 54.1%로 각각 조사됐다.
병무청이 지난 2008년 12월 발표한 여론조사 당시에는 대체복무 허용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각각 28.9%와 68.1%였다.
대체복무 반대 이유로는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64.3%로 가장 많았고, ‘현역과의 형평성과 군 사기 저하’가 18.1%였다.
찬성 이유로는 ‘형사처벌보다는 대체복무가 바람직하다’(55.8%), ‘소수자 인권보호’(25.5%) 순이었다.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어떤 사유까지 인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종교적 신념과 비종교적 신념까지 함께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4.8%로 ‘종교적 신념만 인정해야 한다’(31.8%)는 의견보다 많았다.
대체복무제 도입시 복무형태로는 ‘합숙복무’가 62.5%로 ‘출퇴근 복무’(28.4%)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복무기간의 경우, 합숙 복무나 출퇴근 복무 모두 ‘현역병의 1.5배 이상’ 의견이 60% 안팎이었다.
대체복무시 복무 분야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간병 등 공익근무요원 분야 중 가장 난이도 높은 분야’가 70.8%로 ‘일반 공익근무요원 수준의 업무’(22.4%)를 압도했다.
신 의원은 “대체복무 도입에 반대하고 입영 거부자는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 및 60대 이상에서 높은 반면,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입영 거부 시에도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은 여성 및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성별ㆍ세대별 입장 차가 확연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