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형기 절반 못 채워… 與, 가석방 추진 어려울 듯

기업인 형기 절반 못 채워… 與, 가석방 추진 어려울 듯

입력 2015-01-03 00:14
업데이트 2015-01-03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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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이행 전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권의 ‘기업인 가석방’ 추진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례가 드문 데다 기업인 ‘갑질’의 민낯을 드러낸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여론마저 악화되면서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석방은 형법상으로는 형기의 3분의1을 채우면 가능하지만 관행적으로 형기의 80%를 마친 수감자를 대상으로 해 왔다”면서 “야당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기업인 가석방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은 대부분 형 집행률 80% 이상일 때 이행돼 왔다. 2007년 이후 형기 60~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사례는 연평균 한두건에 불과했고 형기 60% 미만 가석방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따라서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 대부분이 현재 형기 50%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인 수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가석방이 연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 회장은 내년 3월 형기 80%에 도달하지만, 2008년 광복절을 맞아 사면된 지 3개월 만에 수백억원대 횡령을 저질러 재투옥됐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는 최 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도 기업인 가석방의 ‘좌초’ 쪽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기업인 가석방 찬반 조사에서도 반대 66.3%, 찬성 29.1%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런 점들을 토대로 기업인 가석방 추진을 중단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 사면만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과거 정부가 사면권 남발로 숱한 비판을 받아 왔고 박근혜 대통령도 무분별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터라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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