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100만원으로 인상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10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5-01-27 14:45
수정 2015-01-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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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세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도 종전 징수규모 2천만∼2억원 15%, 2억∼5억원 10%, 5억원 이상 5%에서 탈세제보 포상금과 동일한 수준인 5천만∼5억원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세금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시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신청일 당시 재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도 정했다.

정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는 한편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됐다.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기존 한 갑당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매출액 누락이나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등 카지노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8건, 대통령령안 2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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